서울 마포구,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시행

입력 2019-05-03 08:33
서울 마포구,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마포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계획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 대상은 150세대 이상 규모의 기존 공동주택과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이다.

구가 제시한 미세먼지 저감시설은 동별 출입구에 에어샤워기 및 에어흡입매트 설치, 차량 주출입구 및 어린이 놀이터에 미세먼지 현황 알림(신호등)시스템 설치, 광촉매 페인트 사용 및 건물외벽 롤러 방식 도색, 친환경 보일러(저녹스)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인프라 구축 등이다.

구는 이들 중 3개 이상을 실천한 기존 공동주택과 5개 이상을 실천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자격을 인증한다. 마포구 상징 나무이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단풍나무 잎을 넣은 인증표석을 최대 5등급까지 표시해 설치해준다.

신축 공동주택 인증제는 이달부터 시행한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제는 연내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는 오랜 시간 머무는 주거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방안"이라며 "공동주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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