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 조현병 환자 영장 발부…한 달간 치료·검사

입력 2019-05-02 17:49
친누나 살해 조현병 환자 영장 발부…한 달간 치료·검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조현병 환자 서모(58)씨가 구속상태에서 치료를 겸한 검사를 받게 된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2일 서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살인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피의자 상태로는 유치장 입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해 감정유치 영장도 발부했다.

감정유치 영장에 따라 서씨는 국립법무병원(공주감호소)에서 1개월 동안 치료와 검사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사하경찰서는 감정유치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은 서씨는 지난달 27일께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61)를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 목포에 사는 서씨 누나는 지난달 24일 동생을 돌보기 위해 부산에 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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