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개원후 첫 재판…경기법조 '광교시대' 본격화

입력 2019-05-02 15:36
수원고법 개원후 첫 재판…경기법조 '광교시대' 본격화

형사1부, 704호 법정서 역사적 첫발…'2019노1' 사건부터 재판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3월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신청사인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새로 문 연 수원고법은 2일 첫 재판을 열어 심리를 시작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704호 법정에서 사건번호 '2019노1' 살인사건 재판을 시작으로 총 10건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수원고법이 개원한 후 처음으로 열린 정식 재판이다.



앞서 신청사에 함께 둥지를 튼 수원지법은 원천동 청사에서 이전한 이후 꾸준히 1심 재판을 진행해왔다.

반면 수원고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접수된 항소심 사건을 맡기로 해서 정식 재판을 연 적은 없었다.

정식 재판은 항소장 제출 후 항소인과 피항소인 사이의 서면 공방, 필요한 경우 준비절차 기일을 거친 후 시작된다.

수원고법은 개원 이래 최근까지는 기록 검토, 준비절차 기일 진행 등 재판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중국 교포인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둔기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한 사건, 한 남성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 여성의 이별 통보 및 성관계 요구 거절에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 등 10건의 사건을 순서대로 살펴봤다.

수원고법의 역사적인 첫 재판은 1시간 10여분 만에 끝이 났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재판이 열린 5월 2일을 기점으로 경기남부 법조계의 광교 시대가 본격화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이 1심 재판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도 서울이 아닌 수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첫 재판에 임한 마음가짐 그대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고법 민사2부, 민사3부는 오는 9일 항소심 재판을 여는 등 조만간 수원고법의 모든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전망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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