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동관 반덤핑관세 5년 연장할 듯
캐나다 국경관리청 권고…반덤핑 관세율은 조정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캐나다 정부가 한국산 동관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지난달 18일 한국을 비롯한 5개국에서 수입하는 동관에 대해 5년간 수입규제(반덤핑관세)를 유지하라고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에 권고했다.
CBSA는 수입규제를 철회할 경우 조사대상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덤핑이 재발하거나 캐나다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덤핑이란 수출국이 수출 대상 국가에서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파는 것을 말한다.
CITT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25일 전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CBSA에서 조사대상국의 덤핑 혐의와 자국이 받는 산업피해가 유효하다고 판정한 만큼 CITT 역시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동관은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고 가공이 쉬워 열교환기용, 화학 공업용, 급수·급탕용, 가스관 등으로 많이 쓰인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능원금속(5.5%)을 제외한 모든 한국기업의 제품에는 최고 세율인 82.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캐나다 동관 수입액은 6천368만달러(약 741억6천만원)로 전년보다 20.9% 증가했다. 이중 한국산 동관은 27.7% 늘어난 19만달러어치(약 2억2천만원)가 수입돼 전체 8위를 기록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국을 포함한 동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캐나다의 철강산업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한국기업은 현지 철강업계의 움직임과 반덤핑·상계관세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해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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