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 "수해예방 펌프장 공사 허용을"…GS 상대 수용재결신청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중구가 태화·우정시장 일대 수해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부지 문제로 GS 측과 소송 중인 가운데 일단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중구는 최근 GS수퍼마켓 측(GS리테일)과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토지 보상과 관련해 당사자 양측이 협의하지 못할 경우 수용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인용하거나 보안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다.
중구와 GS 측이 다투고 있는 부지는 배수펌프장 예정지로 현재 GS수퍼마켓 태화점이 운영 중이다.
GS는 총 2층 건물(연면적 2천754㎡)에 주차장 부지 등까지 합하면 모두 5천400㎡를 소유하고 있다.
중구는 이 부지 중 3천400㎡(62.9%)를 매입해야만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해 10월 감정평가업체 3곳을 통해 보상액을 192억원으로 산정해 GS 측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GS 측은 "해당 부지가 배수펌프장을 짓기에 부적합하니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월 예정이던 펌프장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6월 중에 심의를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중구는 심의 결과, 착공 쪽으로 인용되면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GS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심의하게 된다.
태화시장 한 상인은 "지자체와 기업 간 다툼에 공사가 하염없이 늦춰줘 애먼 상인과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양측이 협의해 배수펌프장이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