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부탄가스 훔쳐 흡입한 30대 영장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마트에서 부탄가스를 훔쳐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절도)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의 한 마트에서 부탄가스를 훔쳐 인근 숙박업소에서 이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트 주인의 신고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부탄가스 등 화학물질을 흡입해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 중 흥분·환각·마취 등을 일으키는 물질인 톨루엔·초산에틸을 포함한 시너와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을 흡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장에서 범행 도구를 압수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