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안전한 교육·안전한 급식 조례안 잇달아 발의

입력 2019-05-02 10:46
대구시의회, 안전한 교육·안전한 급식 조례안 잇달아 발의

교육안전자문위 설치·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규정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는 제266회 임시회 기간 교육안전과 안전급식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송영헌 시의원(달서구3)은 교육기관에서 학생·교사 등 안전보호 및 강화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시교육감 등의 책무·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사항 등을 규정하고, 교육안전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교육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활동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교육안전 범위를 교육기관 안팎에서 이뤄지는 생활·시설·교통·보건·재난 안전까지 포괄적으로 정했다.

또 시교육감이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 기본방향·추진 계획 등을 포함한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교육기관장·학교장이 종합계획을 기초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학생·교직원뿐 아니라 모두가 교육안전에 관심을 갖고 보호·강화체계를 구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활동 참여자들이 각종 사고·위험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이진련 시의원(비례대표)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질의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시교육감이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및 식재료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학교에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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