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6월까지 밀수입·밀입국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

입력 2019-05-02 12:00
해경청, 6월까지 밀수입·밀입국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경이 바닷길을 이용한 밀수입과 밀입국 등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서·남해에서 해역별 특성에 맞춰 국제범죄를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밀수입, 밀입국, 밀항, 불법 양식, 해양산업 기술 유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등이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선물용품과 먹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밀수나 불법 수입품도 늘 것으로 보고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되는 생계형 사범의 경우 계도 조치로 선처할 예정이지만 중점 단속사항으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수선 해경청 외사수사계장은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도 벌일 계획"이라며 "국제범죄가 의심되면 인근 해경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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