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평가기준에 '조직헌신' 지우고 '인권옹호' 추가
법무부,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사 인사평가 기준으로 '인권옹호'와 '균형감'이 추가된다. 검찰 특유의 조직논리를 반영한 '조직헌신' 항목은 제외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으로 평정 항목을 수정한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1년에 두 번씩 상급자가 부하 검사의 근무 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는 복무평정은 검찰 인사의 핵심 자료로 쓰인다.
개정안은 일곱 가지 평정 항목 중 첫 번째인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를 '인권옹호·청렴성'으로 수정했다.
'치밀성·성실성'은 '적시성·추진력'으로, '추진력·적극성'은 '합리성·균형감·성실성'으로 각각 고쳤다. '판단력·기획력'은 '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로 수정됐다. 또 '보고·의사소통 능력' 대신 '리더십·조직운영'을 평가하기로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한 축을 맡은 법무부가 인권옹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상기시키기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찰청에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인권부'가 신설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검사 인사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면서 문구 수정 등을 함께 작업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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