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된 차번호판 찾을때 스마트폰 '셀프처리'…서울 10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번호판 영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번호판을 반환받는 서비스다.
현재는 번호판이 영치된 민원인이 해당 자치구별 영치 담당 부서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받는 방식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혼선도 발생한다.
해당 서비스가 개발되면 민원인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영치민원 정보를 확인하고 번호판 반환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10월부터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스템 활용 시 기존 반나절이 걸리는 영치민원 처리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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