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석의 아버지 살해한 30대 조현병 아들 '항소 기각'…징역 7년

입력 2019-05-01 14:55
병석의 아버지 살해한 30대 조현병 아들 '항소 기각'…징역 7년

심신상실이라고 보기 어려워…패륜적 범죄로 원심 타당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병석에 누운 7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때려 다치게 한 30대 조현병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일 존속살해·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강릉시 옥천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8)가 외출한 사이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75)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이어 외출에서 돌아온 어머니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20년 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심신상실로 보기는 어렵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한 만큼 어느 정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며 "어머니와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존속살해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고 범행 수법도 잔혹한 점으로 볼 때 원심의 양형도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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