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신고' 의붓딸 살해범과 친모 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9-05-01 12:28
수정 2019-05-02 05:28
'성추행 피해신고' 의붓딸 살해범과 친모 어떤 처벌 받나

살인·사체유기로 가중 처벌 전망…보복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새아빠와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엄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경찰은 피해자의 새아빠 김모(31) 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친모 유모(39) 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사체유기죄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살인자가 죄를 덮기 위해 시신을 은닉한 경우 살인죄와 경합범(競合犯)이 돼 가장 중한 죄의 1.5배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어설픈 경찰조사, 참극 불렀나…의붓딸 성범죄 신고 노출 / 연합뉴스 (Yonhapnews)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강간미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또한 경합해 처벌한다.

살해당한 A(12) 양의 친아빠는 지난 9일 목포경찰서를 찾아가 김씨가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냈다며 성추행 혐의를 신고한 데 이어 올해 1월 벌어진 성폭행 시도를 추가 신고했다.



경찰은 친엄마를 통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복수심과 성범죄를 숨기려는 의도로 살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살인죄보다 형량 하한이 더 높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의붓딸 A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목포의 친아빠 집에 살던 딸을 공중전화로 불러내는 등 살인에 조력한 혐의다.

김 씨는 살해 당시 유 씨가 차 안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유 씨는 "남편이 목포 터미널에 나와 아기를 내려준 뒤 혼자 떠나 범행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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