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사유재산 피해복구에 245억 투입…주거안정 집중지원(종합)

입력 2019-05-01 14:13
수정 2019-05-01 14:19
강원산불 사유재산 피해복구에 245억 투입…주거안정 집중지원(종합)

정부, 피해복구비 총 1천853억 확정…주택 전파땐 6천만원 안팎 지원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청와대가 1일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해 통해 총 1천853억원을 투입하는 종합 복구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피해 가구당 최대 6천만원 안팎의 복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복구비 1천853억원을 확정했다.

홍영표 "강원 산불 피해주민에 충분한 생계비·주거비 지원" / 연합뉴스 (Yonhapnews)

전체 복구지원비 1천853억원 가운데 주택파손이나 농·임업·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사유시설 복구에 투입되는 금액은 245억원(12.5%)이다. 나머지 1천608억 원(87.5%)은 산림·문화관광·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에 지원된다.

지역별로는 고성 664억원(40.7%), 동해 445억원(24.1%), 강릉 331억원(18.7%), 속초 219억원(12.8%), 인제 67억원(3.7%) 등에 배분되며 강원도에도 127억 원(11.7%)이 지원된다.

부처별로는 산림청 701억원(37.8%), 문체부 359억원(19.4%), 행안부 335억원(18.1%), 환경부 298억원(16.1%), 국방부 99억원(5.4%) 순이다.

복구비용 1천853억원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충당한다. 여기에 국민성금 470억원이 추가돼 실제 지원규모는 더 크다.

이 중 성금은 전액 피해주민 지원에 사용되며 특히 가장 시급한 주택피해 복구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산불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3천만원, 반파는 1천500만원이 지원되며 세입자는 1천만원, 이외 주택 피해자도 5백만원씩을 각각 받는다.

주택 전파를 기준으로 성금으로 지원되는 3천만원과 정부에서 주는 주거지원 보조비 1천300만원, 강원도에서 2일 확정 발표할 추가 지원금까지 합치면 가구당 6천만원 안팎의 복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불로 숨진 2명에게는 성금으로 1억원씩을, 부상자 1명에게는 2천만원이 지원된다. 이 역시 정부에서 주는 위로금과 별도다.

이밖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수습에도 국민 성금으로 2천만원씩이 배분된다.



전반적인 복구계획은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생업 재개를 최우선으로 했다.

우선 강원도와 피해 시·군에 주택 철거비 9억 원과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 원을 지원해 피해주민의 철거 부담을 덜었다.

행안부는 또 이재민 566세대 중 임시조립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340세대를 위해 이달 중 입주를 목표로 368개동의 임시조립주택을 설치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일부 이재민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했다.

농기계 755대에 대해서도 22억 원이 지원된다. 농기계조합 등을 통해 피해 농기계 무상수리를 지원하고 본격적 영농철에 대비해 고성·속초·강릉 일대 피해 농가에 볍씨 2천690㎏과 육묘 4만2천500상자를 무상 공급해 5월 중으로 벼 모내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221억원을 투입해 이재민과 피해주민 2천5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희망근로 일자리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출과 재해지원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하고 제품창고와 사무공간 등도 컨테이너를 임차해 제공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4∼5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해주는 등 세제 지원도 마련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를 통해 식품·의류 등 생필품 100만점을 지원하고 피해가정 학생 수업료·학용품 지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 활동가 지원 등도 실시한다.

강원산불 피해복구와 별도로 향후 산불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940억원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추경 940억원은 대형 산불진화용 헬기 도입 등 장비 보강과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산사태 등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벌채·조림, 임도 개설·정비 등에 사용된다.

이번 강원 산불로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 등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산림 2천832ha가 불탔으며 고성군 등 4개 시·군에서 566세대 1천2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총 피해액은 1천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553개동, 농업·축산·산림시설 195곳 등 4천461건·303억 원이었다.

공공시설도 산림(11곳), 문화관광(31곳), 군사(94곳), 상·하수도(48곳) 등 모두 219곳에서 988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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