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급여'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 15개월 제한기간 삭제

입력 2019-05-01 09:30
'시한부 급여'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 15개월 제한기간 삭제

"투여 기간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 15개월로 제한됐던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의 건강보험 급여 투여기간 제한이 삭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린파자를 투여하는 18세 이상 난소암 환자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린파자는 특정 유전자(BRCA) 변이가 있는 난소암 환자에게서 암세포 억제 효과를 보이는 항암제다. 효과가 나타나면 기존 항암제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 및 재발 우려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에는 건보 급여 투여기간이 15개월로 제한돼 있어 린파자를 계속 사용하길 원하는 환자들은 비급여로 복용해야 했다. 현재 린파자의 한 달 약값은 건보 적용을 받으면 23만1천190원이지만 비급여로는 462만3천800원에 달한다.

해외에서는 린파자에 효과를 보이는 환자에게는 기간 제한 없이 장기간 투여하도록 권고돼 국내에서도 급여 투여기한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컸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이러한 환자들의 상황에 공감해 그동안 비급여 약값의 95%를 지원해왔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린파자 급여기한 제한은 사라진다.

김승철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은 "해외에서는 지정된 투여기간 없이 질환이 진행되기 전까지 린파자의 투여를 지속하도록 권장한다"며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라 투여 기간의 제한 없이 환자들이 린파자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돼 의료진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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