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적어도 10건 이상…이석채 혐의 추가 확인

입력 2019-04-30 21:20
수정 2019-04-30 21:23
'KT 부정채용' 적어도 10건 이상…이석채 혐의 추가 확인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김성태 의원의 딸 등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9건 외에 부정채용 사례를 더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사정 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T 부정채용'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부정채용 사례를 추가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인 부정채용 사례는 최소 10건 이상으로 늘었다.

검찰은 새로 파악한 부정채용 과정에 이석채 전 회장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공개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의 공소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이 친자녀나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구속 기소하면서는 청탁자가 누구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전무에 이어 서 전 사장, 이 전 회장까지 차례로 구속 영장을 받아내면서 이들이 부정 채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의혹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소명됐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는 흘러나온다.

검찰이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어떤 인물이 부정채용을 청탁했는지, 청탁의 대가로 특혜를 제공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남은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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