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제작 과정서 유독물질 무분별 사용 '위험 수위'

입력 2019-05-01 06:55
스티로폼 제작 과정서 유독물질 무분별 사용 '위험 수위'

샌드위치 패널 만들 때 MDI 널리 쓰여…호흡곤란·장기 손상 유발

통계 없어 실태파악도 못 해…정부 "위법사항 확인, 지도·점검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스티로폼(EPS)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티로폼은 국내 건축용 단열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한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1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스티로폼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단열 기능이 장점으로 꼽혀 공장이나 조립식 주택의 외벽으로 많이 쓰이는 '샌드위치 패널' 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보온, 방음 등을 위해 스티로폼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철판을 붙인 것이 '샌드위치 패널'이다.

문제는 스티로폼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제품 불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화학 물질인 MDI(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가 널리 쓰인다는 점이다.

MDI는 피부와 눈에 자극을 일으키고 흡입 시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MDI에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는 MDI가 발암 물질로 분류되기도 한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 부처는 각종 법률로 MDI 남용을 막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MDI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MDI 농도가 25%를 넘으면 환기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MDI 배출 허용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이 그 유해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MDI와 관련한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MDI를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 공장은 약 20곳으로 추정되지만, 정부가 집계한 통계가 없어 정확한 현황 파악도 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MDI와 관련한 업계의 위법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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