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육류, 냉동 보관하던 학교급식 납품업체 적발

입력 2019-04-30 16:32
냉장 육류, 냉동 보관하던 학교급식 납품업체 적발

경찰, 납품업체 대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입건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고기를 냉동 보관하던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37)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냉장 보관하도록 한 소고기 10.3㎏을 지난달 3일부터 11일까지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고기 보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냉동육은 고기의 보존 기간 연장에는 효과적이지만, 냉장육보다 육질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 업체는 대전 봉산초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곳으로, 지난달 학부모들이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교육청도 학교와 식자재를 검수하던 학부모의 정당한 반품요구에 납품업체가 허위로 재납품을 시도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가 급식용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였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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