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안 줘 아버지 폭행한 아들…아버지는 선처 호소
법원 "피해자가 편집조현병 아들 처벌보다 치료 원해"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20대 아들이 아버지의 선처 호소로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나상훈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담배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54)와 다투게 됐다.
아버지가 편집 조현병 약을 먹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A 씨는 아버지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면서도 "편집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