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불법후원금 챙긴 운동부 지도자 2명 적발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2명이 학부모들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지속해서 받아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 운동부 감독 A씨와 코치 B씨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우 개선, 수고비, 판공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선수 학부모회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수수한 금액은 A씨가 6천630만원, B씨가 1천820만원 수준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운동부 후원금은 학교 회계에 편입해 운용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후원금을 매달 챙겨왔다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들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이뤄진 좋지 않은 관행이 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다른 학교 운동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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