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향료 발효·효소로도 제조 가능…금박 모든 식품에 사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제조방법을 개선하고, 합성향료 물질 114종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천연향료의 제조법으로 추출, 종류 등 물리적인 방법만 허용했던 것을 발효, 효소처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천연향료를 다양한 식품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안전성이 확인된 아세트산(acetic acid) 등 총 114종을 합성향료로 신규 지정했다.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보존료 용도로 사용되는 소브산을 마요네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박도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외부코팅 또는 장식용으로 과자류 등 일부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 개발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 의견을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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