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근로자의 날에 임시 휴무…전북권 대부분 정상근무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맞아 전북 자치단체가 대부분 정상근무를 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임시 휴무를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가 원칙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가 근로자의 날에 임시 휴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센터, 민원실, 보건소와 일부 필수 인원은 정상 근무한다.
전주시는 사기 진작을 위해 필수 인원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 임시 휴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당일 근무자에게는 5월 안에 특별휴가를 쓰게 할 방침이다.
부안군도 15% 정도의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은 정상근무를 한다.
군산시는 애초 임시 휴무를 검토했지만, 어려운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정상 근무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당일 직원 체육대회를 하고, 남원시는 정상근무하면서 가장 큰 지역행사인 춘향제 (5월 8∼12일) 를 준비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정상근무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날을 특별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며 "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올해도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전국의 광역지자체에서는 서울, 광주, 강원, 대구, 충남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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