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속도 화물차 뒷면 안전판 불량 등 본격 단속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1일부터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의 뒷면 안전판 불량, 후미등 파손 등 후부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소형차가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후부 안전판 불량, 야간에 뒤따르는 자동차 전조등 빛을 반사해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후부 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등의 상태로 달리는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다.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위반차량을 적발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행정안전부가 각 관할 행정관청으로 통보해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후미 추돌사로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95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42%를 차지했다.
또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사망자 95명 가운데 73%(69명)는 야간에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
화물차가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야간 시인성이 떨어져 뒤따르는 자동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고 특히 소형차가 추돌하는 경우 차량 일부가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으로 인명피해가 커진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집중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위반요인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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