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제 시행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6개 미세먼지 저감 방안 가운데 2개 이상 반영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해 A·B·C·D·E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인증한다.
6개 저감 방안은 출입구 에어샤워 부스·공기흡입 매트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옥상 태양광설비 설치, 옥상 조경·수변공간 조성, 경로당 등 공동시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공동시설 환기시스템 12등급 이상 필터 사용 등이다.
시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때 인증제에 관해 설명하고 사용검사 때 반영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 등급을 담은 현판을 설치해주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행정적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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