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서울에 두라는 정당법 위헌"…녹색당 헌법소원
"공무원·사립학교 교사 정당후원 금지한 정치자금법도 위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정당법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사의 정당 후원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녹색당은 30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정당들에 유리한 정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률은 ▲ 정당의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한 정당법 3조 ▲ 시·도당은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한 정당법 18조 ▲ 공무원·사립학교 교사가 정당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8조 1항이다.
녹색당은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정당이 중앙당 사무소를 수도권에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시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당 후원회원은 당원과 달리 정당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부라는 형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 후원회원조차 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8조 1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녹생당은 "거대 정당들은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해왔고, 서울 중심의 정치구조를 만들어왔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다면 기득권의 장벽이 많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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