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공범여부, 엇갈리는 부부 진술…경찰 증거찾기 주력
계부 "현장에 함께 있었다"…친모 "살해 자체를 몰랐다" 전면 부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2살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의붓아버지는 친모인 아내도 공범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친모는 살인과 사체유기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 위치 확인 자료와 범행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어설픈 경찰조사, 참극 불렀나…의붓딸 성범죄 신고 노출 / 연합뉴스 (Yonhapnews)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버지 김모(31)씨는 조사 과정과 이날 잇따라 열린 영장실질심사 및 현장검증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김씨가 살해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해 긴급체포된 친모 유모(39)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부의 진술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10분께 전남 목포 시내에서 딸 A양(12)을 차에 태우고 난 이후 행적에서 엇갈린다.
김씨는 무안의 한 농로로 이동해 A양을 승용차 뒷좌석에서 살해했고, 당시 유씨가 운전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할 테니 13개월 아들을 돌봐야 할 아내의 형량은 낮춰달라', '친아버지 등 A양 유족에게 미안하다' 등 발언도 조사 과정에서 남겼다.
공범으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유씨는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조사에서 남편 혼자 범행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범행 당일 남편과의 이동 행적도 다르게 진술했다.
유씨는 목포 시내에서 딸을 태우고 곧장 광주 집으로 왔고, 자신과 아들을 내려준 뒤 남편 김씨가 혼자 A양을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씨가 살인과 시체유기 과정 모두를 몰랐다고 진술하자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무안 농로 등 범행 현장에 아내와 함께 있었다는 김씨 진술을 입증할 휴대전화 위치 확인 자료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김씨 진술과 혐의를 부인하는 유씨 주장을 대조하며 증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안으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씨는 새 남편인 김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무안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A양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28일 경찰에 자수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한 의붓딸 A양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도 성범죄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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