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한 의붓아빠·친모 얼굴 공개 안 한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서 '비공개' 결정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이날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의붓아버지 김모(31)씨의 얼굴은 마스크 등으로 가려진다.
동부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북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나와 옮겨질 때도 같은 방침이 유지된다.
친모 "남편이 혼자 범해"…딸 살해혐의 전면 부인 / 연합뉴스 (Yonhapnews)
김씨는 의붓딸(12)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유씨는 남편의 살인에 조력자 역할을 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지목한 의붓딸을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의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1차 조사에서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김씨는 추가 조사 때 유씨와 공모 관계를 경찰에 털어놨다.
김씨는 목포의 친아버지 집에 사는 의붓딸을 밖으로 불러낼 때 유씨가 공중전화로 전화했고, 승용차 뒷좌석에서 살해할 당시 유씨가 운전석에서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잔혹하고 비정한 범행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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