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복지부 홈페이지서 공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신축 공공건축물 BF 인증 의무화' 등 성과 제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과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등을 5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사업)에서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연합(UN) 인권협약으로 세계 177개국이 가입·비준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부터 발효됐다.
협약 제35조는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2차 보고서부터 4년마다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2011년 1차 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위원회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2014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2·3차는 병합 심사가 결정됐다.
2·3차 병합 보고서는 지난 3월 8일 UN에 제출됐으며, 내년 1월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신축 공공건축물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화 등을 주요성과로 제시했다.
선택의정서(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등이 주요 내용) 비준, 성년후견제 개선,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 유보 철회 등 UN의 요구를 받고 있으나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국가보고서 심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포용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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