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IPO 전 중요정보 은폐' 소송 2천900억원에 합의
위조상품 관련 中당국 경고받은 사실 공개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거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알리바바 그룹은 투자자 집단소송에서 합의금 2억5천만 달러(약 2천901억원)를 내기로 했다.
알리바바는 2014년 9월 19일 250억 달러(약 29조원) 규모의 기업공개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데뷔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28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이 발간한 백서에서 공상총국이 알리바바 기업공개 이전인 2014년 7월 16일 알리바바의 위조상품 유통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백서에 따르면 공상총국은 알리바바의 IPO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실의 발표 시기를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상총국 백서가 발간된 이후 이틀간 알리바바 미국 주가는 12.8%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알리바바가 증권법을 어기고 IPO 전에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알리바바 미국 주식예탁증서(ADR)가 뉴욕증시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날부터 공상총국 백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알리바바 ADR,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풋옵션을 매도한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투자자들은 알리바바 회사 측과 마윈(馬雲·잭 마) 알리바바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알리바바와 공소장에 이름이 거론된 임원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알리바바 측은 이번 합의로 회사와 마윈 회장,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된 모든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측 변호인단은 알리바바가 거짓 주장을 하며 고의로 투자자들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합의안에 대해 "본질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합의안은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알리바바는 오는 10월께 법원의 승인을 위한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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