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선거제·개혁법안 논의부터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입력 2019-04-30 00:40
수정 2019-04-30 06:30
[일지] 선거제·개혁법안 논의부터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다음은 선거제·개혁법안 논의부터 정개특위·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주요 일지.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태웠다…한국당 반발 / 연합뉴스 (Yonhapnews)

◇ 2018년

▲ 12.15 = 여야 5당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까지 선거제 개혁 합의

◇ 2019년

▲ 1.9 = 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원수 360명' 권고

▲ 1.21 =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200명·권역 비례 100명' 선거제 당론 채택

▲ 1.23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제 제안

▲ 1.31 = 선거제 개혁 1월 합의처리 불발

▲ 2.18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선거제·사법개혁 등 3월 내 4당 공조 패스트트랙 추진 시사

▲ 2.19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야 3당과 공조해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처리 시사

▲ 3.7 = 한국당, 여야 4당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 공동 추진에 "최악 빅딜"이라고 비판

▲ 3.15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합의

▲ 3.25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견 재확인

▲ 4.18 =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표결처리 무산

▲ 4.20 =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제·공수처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우리는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주장

▲ 4.22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 도출

▲ 4.23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의원총회 열어 합의안 추인

한국당, "패스트트랙 3개 악법 저지" 주장하며 국회서 철야 농성

▲ 4.24 = '캐스팅보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 입장

한국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허락해선 안 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문 의장, 쇼크 증세로 입원

▲ 4.25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에 오신환 의원 사임하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 문희상 국회의장 사보임 허가

한국당, 의안과와 회의실 점거하며 민주당과 물리적 충돌. 국회의장,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

▲ 4.26 = 민주당, 한국당 의원 18명 국회법 위반 혐의 고발

민주당, 전자입법발의시스템 이용해 법안 접수 완료

사개특위, 전체회의 열어 공수처 설치법 등 상정. 정개특위는 회의 진행 시도 실패

▲ 4.28 = 한국당, 민주당 의원 등 17명 공동상해 혐의 고발

▲ 4.29 = 바른미래당, 별도 공수처 법안 발의 제안. 민주당, 제안 수용

민주당, 한국당 의원 19명 공무집행 방해 혐의 2차 고발

정의당,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42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고발

정개특위·사개특위, 전체회의 열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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