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안 시켜준다'며 병원 방화시도 알코올 중독환자 영장

입력 2019-04-29 15:48
'퇴원 안 시켜준다'며 병원 방화시도 알코올 중독환자 영장



(김제=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김제경찰서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로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정오께 김제시의 한 병원에서 일회용 라이터와 신문지를 이용해 병실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든 신문지와 병실 바닥에 물을 뿌려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A씨는 방화에 실패하자 빨래 건조대를 구부려 만든 갈퀴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등 한동안 자해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소화전 물을 분사해 A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퇴원하고 싶은데 병원 밖으로 내보내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며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생활하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