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과수당 3천만원 타낸 전남 교직원 무더기 적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모 법인 소속 2개 학교 교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타냈다가 대거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고 모두 3천만원가량 초과근무 수당을 탄 사립학교 법인 소속 중·고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부당 수령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특별 감찰을 벌여 부정 수급 사실을 파악했다.
도교육청은 2018년 한 해 동안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단한 초과근무 수당 2천937만원을 회수하고 2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5천873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다수 교직원은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고 확인 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근무시간을 속인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부당 수령자에게 징계와 행정처분을 할 것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김용찬 도교육청 감사관은 "특별 감찰 활동을 지속해 공직 내부의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부서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