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

입력 2019-04-29 14:38
[그래픽] 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이 증액된다.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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