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오일시장 활성화 보조금 가로챈 일당 덜미

입력 2019-04-29 14:21
전통오일시장 활성화 보조금 가로챈 일당 덜미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보조금 지급의 허점을 악용해 전통오일시장 활성화 지원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육성사업단 단장과 직원, 참여 사업체 대표 등 8명을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업체 대표 최모(52)씨는 구속됐다.

이들은 2016년께 A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사업자로 선정된 뒤 자신이 아는 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사업을 축소 또는 부실시공한 뒤 허위 정산 서류를 만들었다.

사업단 사무국장인 홍모(39)씨는 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비 대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최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홍씨에게 사업비 일부를 건네주거나, 공사면허가 없는 홍씨 친족에게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사업단이 불평하는 상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일부 사업 대금으로 상인회 단체복을 구입해주고, 냉장고 등 물품도 사 주는 등 용도 외로 대금을 사용한 점도 드러났다.

또한 최씨는 사업을 수행할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관련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참여했으며, 홍씨는 이를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 시 자격조건을 과도하게 요구해 타 업체의 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올리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을 거쳐 사업비를 지급하는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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