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기소심의위 설치·인사권 독립"

입력 2019-04-29 12:23
수정 2019-04-29 16:37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기소심의위 설치·인사권 독립"

사개특위 '강제 사보임' 권은희 대표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사권 등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소권을 일부 제한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별도 법안을 발의한다.

바른미래당은 29일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제출한다.



공동 발의자에는 권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박주선·주승용·이찬열·임재훈·채이배·최도자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은 여야4당의 합의에 기초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안과 기본 골격을 같이 하지만, 수사대상과 공수처의 독립성과 기소권 등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우선 바른미래당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나 관련 범죄로 정했다. 민주당안은 특정의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또 수사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처장이 인사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처장 ▲ 차장 ▲ 법원행정처 차장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등으로 정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공수처의 인사 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한 민주당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공수처의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사·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도록 했다. 기소심의위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기소심의위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수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소심의위를 통해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린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일부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한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법개혁특위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강제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별도 공수처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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