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자 노려 거액 투자사기…330억 투자유치
"월 1% 수익 보장" 의학학술대회 등서 자산관리 전문가 행세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주식으로 돈을 벌어 주겠다며 의사 등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받은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양모(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7년 1∼7월 의사 A씨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월 1%씩 수익금을 주겠다"며 접근해 투자금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처음 몇달간은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했다.
지난 1월 A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양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해 양씨가 2013년 투자회사를 설립해 지난해까지 받은 투자액이 총 330여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A씨를 포함해 총 43명이며 피해액은 67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양씨가 의학 학술대회에 자산관리 전문가로 참여해 상담 부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회사를 홍보하는 등 주로 고소득자를 노려 범행했다고 밝혔다. 양씨가 내세운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미승인 투자회사였다.
양씨는 새로 유치한 투자금을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배당'을 하다 지급이 어려워지자 잠적했다가 이달 15일 경기도 하남시의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단독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 수서서·강남서, 부산 동래서 등으로 관할을 나눠 양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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