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배출가스 등급 114에서 확인하세요"
7월부터 수도권 운행 제한…KT CS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서비스 제공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7월부터 차량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수도권 차량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번호안내 업체인 KT CS와 KT IS는 114로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114에 전화해 차량번호를 말하면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으며, 차량운행 제한 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강화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이 금지되며, 12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KT CS 최장규 114플랫폼사업본부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국민이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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