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태운다"며 상가 앞에서 불 피운 어이없는 40대 구속

입력 2019-04-29 09:15
"쓰레기 태운다"며 상가 앞에서 불 피운 어이없는 40대 구속

불 끄던 경찰관도 "끄지 말라"며 폭행…경찰, 방화 전력에 누범기간 '구속'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방화 범죄로 두 차례나 구속된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인도에서 불을 피우다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가가 밀집한 인도에서 불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을 끄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5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상가 앞 인도에서 종이상자와 나무 등을 쌓아놓고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 하자 김씨는 이를 막아서며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방화 범죄로 두 차례 구속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사는 등 전과가 28범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도 구청에서 치우지 않아 직접 소각한 것인데, 경찰관이 방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누범기간이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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