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그룹 개입 정황…자회사 임직원 영장심사(종합)

입력 2019-04-29 10:47
'삼바 증거인멸' 그룹 개입 정황…자회사 임직원 영장심사(종합)

검찰, 분식회계 자료 삭제한 삼성전자TF 임원 소환조사

삼성바이오에피스 2명 구속 여부 오늘 결정...'묵묵부답'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임수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계자료의 조직적 은폐·조작 정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증거인멸이 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규명하면 분식회계를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 역시 파악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우선 증거인멸 실무를 책임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해 지시가 어떤 경로로 내려갔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경영지원실장(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 등 에피스 임직원 2명의 구속 여부는 29일 밤 늦게 결정된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삼성전자 상무 A씨를 증거인멸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할 당시 A씨가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17년 해체 이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다. 현재는 미전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업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에피스를 찾아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뒤지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TF 직원들은 삼성전자 소속인 사실을 숨기고 에피스 직원들을 별도 공간으로 불러모아 휴대전화 등을 검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를 벌일 당시 에피스가 윗선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료를 삭제·조작하다가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A씨가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어떤 경로로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증거인멸 실무 책임자 격인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체 판단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면서도 A씨와 함께 작업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윗선의 개입 여부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에피스의 증거인멸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께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에피스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원래 작성된 문건인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영구삭제프로그램을 동원해 직원 수십 명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자료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고한승 에피스 대표도 휴대전화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와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전 10시18분께 법원에 도착한 양씨는 '증거인멸과 관련해 윗선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삼성전자 TF 소속 임원이 투입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2017년 2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을 공식 해체했다. 기존 미전실 업무는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 산하 3개 TF로 분산됐지만, 그룹 차원의 핵심 임무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물려받았다. 삼성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직결된 사안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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