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650원 때문에'…부탄가스 폭발로 친모 등 다치게 한 40대

입력 2019-04-27 11:35
'단돈 650원 때문에'…부탄가스 폭발로 친모 등 다치게 한 40대

LP 가스통 들고 난동도…法 "죄질 매우 불량"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단돈 65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가 있는 경로당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게 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별다른 직업 없이 폭행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던 A(49)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5시 50분께 친어머니 B(71) 씨가 있는 동네 경로당을 찾았다.

A 씨는 동네 노인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 B 씨에게 "외상값을 갚게 650원만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 씨가 나중에 주겠다고 하자 격분한 A 씨는 삼겹살을 굽고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에 밥상을 집어 던졌다.

이 충격으로 옆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B 씨를 포함해 70∼80대 노인 4명이 얼굴·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이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동네 주민 모두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특히 '어머니에게 화염병을 던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난해 7월 3일 오전 7시께는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다"며 LP 가스통을 가지고 나와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같은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던 A 씨는 지난해 10월께 자신의 또 다른 폭행 사건 피해자 C(59) 씨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죄가 추가되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7일 존속폭행치상, 특수폭행, 폭행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무고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행 피해자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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