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러시아 스파이 논란' 여성에 징역 18개월 선고

입력 2019-04-27 02:48
美법원, '러시아 스파이 논란' 여성에 징역 18개월 선고

복역 후 추방 명령…러시아 위해 '美 보수단체·정계 정보수집' 로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정가에 '러시아 스파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러시아인 마리야 부티나(30)가 26일(현지시간) 미 법원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추칸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부티나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러시아를 위한 로비 활동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또 형기 만료 후 추방을 명령했다.

타냐 추칸 판사는 "부티나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찾으려 했고 이 정보를 러시아 관리들과 전직 상원의원에게 넘겼다"고 지적했다. 선고 형량에 대해선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티나는 2016년 미 대선을 전후해 미국총기협회(NRA)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NRA와 여타 단체, 보수 정치권 인사의 정보를 파악해 러시아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메리카대학 대학원생이면서 총기 소지 권리 옹호론자 활동을 한 부티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과 밀접한 관계인 NRA를 통해 미 정계에 침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부티나는 러시아 전직 상원의원이자 중앙은행 부총재를 지낸 알렉산드르 토르쉰의 지시를 받았으며 미 공화당 소속 정치활동가 폴 에릭슨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티나는 재판에서 '미등록 대리인'으로서 러시아를 위해 로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자신은 스파이가 아니며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비록 공개적으로 일했고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활동은 미국에 위협이 됐다"며 "전통적 의미에서 스파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미 국가 안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수사는 법무부 내 국가안보 부서가 맡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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