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들 "임기 중 못 받은 공무원연금 달라"…법원 'NO'
법원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위한 조치…공익적 가치 커"
재산권 침해 주장엔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수백만원…불이익 안 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퇴직 공무원 출신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원 재직 기간 받지 못한 공무원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전직 지방의회 의원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공무원 출신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각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들의 임기 중인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면서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 기간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안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임기 초반 퇴직연금을 받아 온 이들은 법 개정 후 연금이 끊기자 지난해 5월 '못 받은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퇴직연금 중 공무원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와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걸 이중 수혜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받는 보수가 그리 높지 않아 퇴직연금의 기능을 대체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만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 부담보다는 급여가 많은 불균형한 수급 구조 등이 겹치면서 더는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관련 법 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입법 배경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개선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2016년 기준 월평균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광역의원의 경우 472만원, 기초의원은 376만원이라는 점을 들며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임기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이미 2017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도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의정비도 중위소득을 넘는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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