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발언을 호감으로 오해,부하 여군 추행한 상관…"징계마땅"

입력 2019-04-28 09:01
'존경'발언을 호감으로 오해,부하 여군 추행한 상관…"징계마땅"

춘천지법 행정부, 상급 장교가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패소 판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회식 중 부하 여군이 상급자인 자신에게 "존경한다"고 말한 것을 호감 표시로 받아들여 여군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추행이고, 이를 토대로 한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기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교 A씨가 제1야전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7년 7월 말 오후 9시 30분께 속초의 한 노래방에서 옆에 앉은 같은 부대 소속 여군 B 중위의 손을 5∼6차례 만졌다.

이어 일주일 뒤인 8월 초 오후 10시 40분께는 속초의 한 주차장에 있던 B 중위의 차 안에서 대화 중 B 중위의 허벅지와 손을 만졌다.

상급자인 A씨의 행동에 B 중위가 반발하자 이번에는 어깨를 감싸는 등 B 중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이 일로 지난해 3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징계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회식 중 B 중위가 나에게 '존경한다'고 말하는 등 먼저 호감을 표시해 노래방에서 묵시적 합의로 손을 잡았을 뿐 추행한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가 수차례 직무상 주의를 받자 앙심을 품고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B 중위는 "전입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뿐이어서 A씨와 서로 특별히 깊은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A씨가 노래방에서 손을 잡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식 중 상급자인 자신에게 '존경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서로 좋아서 손을 맞잡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으로 볼 때 A씨에게 악감정을 품고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진심 어린 사과만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참작해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정직 1개월) 처분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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