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교통·식품·광고 등 어린이 위험 요인 '득실'
전남도, 400여개 초교 인근 단속에서 1만 4천여건 적발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도내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단속에서 불법 광고물·불법 주정차·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도는 관내 400여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단속에 나서 1만 4천50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1천만원을 부과하고 90건을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점검에는 시군과 교육청, 경찰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유해환경·식품·불법 광고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경찰·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거 단속했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했다.
진도군은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도경찰서와 협력해 '엄마손 캠페인'을 하기도 했다.
엄마손 캠페인은 '엄마손' 피켓을 들고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하는 체험 활동이다.
위해 환경 분야에서 편의점·식당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예방을 위해 홍보 스티커 부착과 감시활동을 펼쳤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하는 한편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점포들을 적발했으며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도 중점을 뒀다.
불법 광고물 분야는 학교 주변 횡단보도·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 철거 활동을 전개했다.
장흥군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용하고, 나주·곡성·화순군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위험요소 80개를 찾아내 개선조치 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방해물 제거, 안전펜스 수리, 신호등 보수, 표지판 교체, 노면 표시 정비를 통해 사고 예방에 힘썼다.
전남도는 매년 실시하는 합동점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불법 옥외광고물이 매년 적발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확대와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현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전 위해 요인을 줄여나가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대책을 강화해 사망사고 제로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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