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쪼개기 후원' 오현득 前국기원장 집행유예 석방
"채용방해 넘어선 공익 침해로 죄질 나빠…수동적 범행인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기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험지를 미리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오현득(67) 전 국기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오 전 원장은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된다.
오 전 원장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에게 2014년 국기원 채용 시험 전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들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 경쟁과 채용절차 보장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채용방해를 넘어 공익을 침해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채용방해로 인해 국기원은 애초 원하던 '외국어에 능통한 경력자'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예산 절반에 가까운 100억원 이상 국고 보조를 받는다"며 "이런 예산을 사적 이해에 따라 관리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를 자백하고 4∼5개월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의 요청에 수동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제적 대가나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며 초범인 점 등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문제 유출과 불법 후원금 지급에 가담하고,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함께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정채용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국기원 전 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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