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안, 빅데이터 활용해 성매매 혐의자 1천200여명 적발
한 업소서 일정액 이상 사용자 전수조사…개인정보 남용 논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 공안이 올해 초 빅데이터를 이용해 한 업소에서만 무려 1천200여명의 성매매 의심 혐의자를 적발, 소환한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대만 연합보와 대만 중앙통신사는 중국 매체인 베이징스젠(北京時間)의 보도를 인용해 장쑤(江蘇)성 이싱(宜興)시 공안국이 QR코드를 이용한 송금기록을 조사해 성매매 혐의자를 강제소환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보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불법 성매매를 하는 사우나에서 600위안(약 10만3천원) 이상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성매매 혐의자 단속 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연합보는 중국 공안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불법 성매매를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 당국이 빅데이터를 남용한 사례가 하나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상시 공안국은 불법 성매매가 의심되는 사우나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파출소의 담당 공안에게 연락해 자수할 것을 종용하면서, 공안기관에 불법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면 죄를 경감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싱시 공안국은 성매매 혐의자들을 파출소로 소환한 것은 조사와 상황 설명을 위한 것으로 성매매 여부는 증거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중국의 네티즌들은 만약 금은방에서 고가의 금목걸이를 구매하거나 슈퍼에서 칼을 구매한 경우에도 소환당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논평에서 성매매 단속은 임의대로 부리는 권력적 자유가 아니라며, 이싱시 공안국은 소비자의 QR코드 결재를 단속할 게 아니라 법 집행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싱시 공안국은 지난 24일 오후 웨이보에 올해 1월 31일 도심의 발 마사지 가게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장(蔣) 모 씨 등 15을 체포했으며, 1천200여명 소환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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