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근의사·불필요한 대장내시경"…신고자들에 5억원 포상

입력 2019-04-26 10:43
"가짜 상근의사·불필요한 대장내시경"…신고자들에 5억원 포상

건보공단 "20개 의료기관 87억원 부당청구, 전액 환수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총 5억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 후 간호·의사 등급을 높게 산정해 9억9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8천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부당금액 전액이 징수되지 않음에 따라 우선 5천4백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B병원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대상자에게 우선 분변잠혈 검사를 한 후 양성 판정자에게만 대장내시경을 해야 하는데도, 음성 판정자를 양성으로 속여 검사하고 4천4백만원을 청구했다. 신고인은 포상금 970만원을 받게 됐다.

C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으로 세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금까지 C의원이 청구했던 25억원을 환수하기로 했고, C의원 등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2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20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 총액은 87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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