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드시 법적책임 묻겠다"…'선진화법 줄고발' 현실화하나
"국회법 비롯해 불법 감금·기물 손괴·폭행·상해·모욕"
"야만적 폭력" 한국당 성토 속 "합법적ㆍ평화적 방법으로 맞서자" 지도부에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곳곳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국회선진화법 등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충돌 상황에서 채증한 영상을 근거로 이날 오전 중 한국당 의원 10여명, 당직자 및 보좌진 10여명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추가 확인을 통해 고발 대상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어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줄고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영표 "한국당, 이성 잃었다…불법·폭력 오전 중 고발조치" / 연합뉴스 (Yonhapnews)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부정하고 국회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백주에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범죄행위를 태연하게 저질렀다"며 "이런 무도한 행위는 1988년부터 의원 생활한 저도 처음 겪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사무실 점거한 사람들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런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난동으로 민의의 전당이 무법천지가 됐다. 국회선진화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야만적인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고발조치 계획을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의안과를) 점거해 접수도 못 하게 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는 것이냐"며 "어제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일에는 어디에도 불법과 위법은 없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이를 막기 위해 법을 만드는 국회, 국회의원임을 망각하고 온갖 탈법·불법적인 일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불법적 감금, 기물·재물·공용물 손괴, 폭행·상해·모욕, 국회법에 규정된 회의 방해를 저질렀다며 "어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오늘 고소·고발조치를 한다고 했다. 오늘도 다시 (이런 행동을) 보게 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다. 한국당은 '입만 막장'이 아닌 '행동하는 막장'의 끝판왕"이라며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폭거를 자행했다. 정치적 행위가 아닌 폭력 그 자체다. 불법·폭력 행위는 단 한 건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달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한국당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진표 의원은 "7년 전 제가 원내대표 시절 '왜 정치만 싸움질, 주먹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막아야 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며 선진화법을 만들었다"며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왜 이렇게 동물적인 싸움판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한국당과 똑같이 폭력적 방법으로 맞서선 안 된다"며 "의장 경호권 발동과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한국당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고소·고발해 처벌하겠지만 우리는 기다리면서, 계속 단합하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법안을) 추진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원은 "독재 시대 후예인 한국당이 '독재 타도'를 외치는 게 너무나도 어설프고 어처구니없다"며 "그 독재 시대의 사찰, 감금, 폭력, 고문과 같은 모습이 이제 부활해 국회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당은 과거 독재 시대의 못된 버릇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영진 의원은 "어제 불법·파괴·폭력 행위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며 "본인의 정치적 야욕, 야심과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난 6개월간 나 원내대표의 대여 협상 전략을 봤을 때 국회가 올해 제대로 갈지 대단한 의심이 든다. 책임지고 오늘부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을 점거해 물리력으로 법안 접수·처리를 막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며,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당의 국회 난동은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반이고,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의거 최장 7년까지 처벌된다"며 "국회 난동이 모두 채증이 되고, 국회 회의 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1대 총선 출마가 어려운 의원도 많아질 것이다. '집단 자해 사건'이라 불러도 손색없다"고 썼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도부 전략과 대처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선거제와 공수처법 모두 국민의 삶에 아주 크게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싸우다 낯뜨거운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다가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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