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법외노조 취소 탄원서 청와대 제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경기지역 교사와 시민 등 1만 4천여명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2심 선고 이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다"라며 "이는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고용노동부의 팩스 한장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잘못된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정부는 구차하게 법적인 결과만을 이유로 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문재인 정부와 대법원은 '노조 활동 할 당연한 권리'조차 빼앗긴 교사들의 절실하고 당연한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대법원은 즉각 판결하라"라고 강조했다.
또 "해직 교사를 원상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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