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 논란 끝내자" 제천시의회 해외연수 규칙 대폭 강화

입력 2019-04-25 18:08
"외유 논란 끝내자" 제천시의회 해외연수 규칙 대폭 강화

연수 사전심의위에서 시의원 제외, 전원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

(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관광·외유성 비판을 불식하고자 관련 규칙을 대폭 강화했다.



제천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된 규칙은 우선 해외연수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인 7명 이상으로 구성해 연수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검증한다.

정부 권고안에서는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했으나 제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원 민간인으로 꾸린다는 계획이다.

회기 중은 물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연수를 갈 수 없도록 했다.

연수 목적이나 계획과는 달리 부당하게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환수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해외연수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홍석용 제천시의장은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용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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