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축사 불법 증개축·구거 무단점용' 확인돼

입력 2019-04-25 17:45
충북도의원 '축사 불법 증개축·구거 무단점용' 확인돼

진천군·농어촌공사 현지 조사 결과…등록 안하고 염소도 사육

원상복구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

(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도의원이 축사를 불법 증개축하고 구거((溝渠)를 무단 점용해온 사실이 당국의 현장 조사에서 확인됐다.



25일 진천군에 따르면 군 합동점검반은 이날 도의원 A씨 소유의 덕산면 석장리 S농장이 일부 축사를 불법 증개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A 도의원은 1994년부터 6천500㎡ 규모의 이 농장에 축사 7동과 관리사, 돈분 발효장을 짓고 돼지 1천338마리와 염소 36마리를 기르고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이 농장에 축사 7동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보다 3배 이상 컸다.

또 일부 축사는 농지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점검반은 이 축사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이날 악취를 포집,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배출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의뢰했다.

진천군은 불법 증개축 축사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 축사에서 기르는 염소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도 이날 현지 조사를 통해 A 도의원이 축사 주변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 진입로로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구거는 도로나 하천의 부속 시설로 용수나 배수를 위해 만든 소규모 인공 수로나 그 부지를 말한다.

농어촌공사 음성지사는 무단점용 변상금을 물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S 농장은 2017년 8월과 지난해 9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가 발생, 과태료 100여만원을 냈다.

S 농장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 축사와 돈분 발효장에 분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했으나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가 심하다고 호소해왔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대형 축사를 운영하면서 악취 등으로 주민 민원을 초래하고 구거를 무단 점용한 A 도의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A 도의원은 즉각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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